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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단****] 도주치상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최**
2022-04-04 15:36:5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피고인)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3차로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의 경우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따를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제2호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1호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은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우선 효성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중이였지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이러한 효성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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