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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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병합)]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조**
2022-03-30 16:45:1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피고인) 2021. 2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는 도중 경찰들의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20% 의 높은 수치로 면허취소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 10.경 무면허 및 무보험상태에서 재차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앞선사건과 함께 병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안의 위중함을 깨닫고 음주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금지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병합되어 있는 사건들의 증거기록 및 사실관계들을 신속히 파악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미 수사기관에서 유력한 증거들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백케 하였으며,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검사의 2년 6개월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선고 되었으며,  이로써 의뢰인(피고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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