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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드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원고승(원고소송대리인)
이**
2022-03-25 15:31:2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혼외자로 태어나서, 얼마 후 친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친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어 자연스럽게 호적상 부모를 포함한 그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연로하신 친모를 부양하며 살던 중, 친모가 건강이 나빠지자 친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소를 통해서 서로간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법정에서 확인해줄것을 요청하는 소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자체를 추가 및 삭제 혹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소를 진행할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사법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원고)은 효성의 변호사와 세밀하게 상담받은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효성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과 돌아가신 망000와 사이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을 이를 증명할 여러가지 증거자료들과 함께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 원고와 망 0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문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사건을 진행한지 두 달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신속하게 가족관계등록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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