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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2021노****] 업무상배임 - 원심 실형1년 6개월, 항소심 집행유예 2년/피고인석방
양**
2022-03-23 15:49:5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재직중이었던 피해자 회사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타회사 명의로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자회사에 기대 매출에 손해를 입힌 부분 및 실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부분관련하여 업무상배임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하여 다투고자  검사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님의 형사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한 후 선임하기로 하고 효성의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피고인)이 있는 교도소로 접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접견을 하면서 1심에서 의뢰인(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주장 및 입증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서면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제출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결국 이러한 효성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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