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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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고단***] 특수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 -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김**
2022-03-22 11:11:5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느리게 진행하자 화가 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 앞지르기를 하고 급정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앞에서 잠시 내려 전화를 하고 있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행위로 특수협박,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복운전의 경우 보복운전의 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해당되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홧김에 위협적인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기소가 된 상황에서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두려움이 컸고 결국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재판준비를 꼼꼼히 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가 된 점, 동종범행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부분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이러한 효성의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인)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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