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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들은 상당기간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의뢰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의뢰인 B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160시간 /의뢰인 C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담당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자 비로소 번의하여 자백하였던 점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19조의 제2항의 의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사람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들이 실형을 면하도록 조력했던 바 ,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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