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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2020고단****]성매매알선등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300만원 및 600만원 추징
임**
2022-03-18 15:17:1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매매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경 부터 인터넷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이 후 여성을 가장하여 채팅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여성이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을 알선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19조의 제2항의 의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사람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성매매알선을 하는 행위들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의뢰인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조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절대 재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상자료와 함께 계속하여 법원에 주장하였으며, 이 외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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