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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투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지인이 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하였는데, 해당투자가 실패하여 투자금이 전부 소멸되고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기, 자본시장법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자 투자자는 투자금을 찾기 위해 의뢰인을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영업행위로 투자를 강요, 유도하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는 유사수신 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유) 효성을 방문하게 되었고 상담이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하면서 사안의 객관적사실관게를 파악하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피의자)가 지점장에 불과할 뿐 경영진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투자만 권유하였을뿐인점, 의뢰인도 투자를 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은 사기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검찰은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려 원만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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