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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박**
2022-03-14 15:32:5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을 충격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2항을 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1항의 제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사무처리기준에서도 3회차 음주에 준하는 처벌로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피고인)의 경우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피고인)은 검사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님 중심의 형사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 효성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의 선처 및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방어권행사를 충실히 한 결과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미 2번의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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