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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주민등록법위반등 - 징역1년3개월 집행유예 2년 및 1년간 보호관찰
윤**
2022-03-14 11:58:27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받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었던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마치 본인이 친동생인것처럼 위장하다 적발되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최고 징역 3년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의뢰인(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범죄들이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 이를 해결하고자 형사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 효성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입회하여 피고인의 나이, 평소행적,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가족 및 친동생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3개월 집행유예 2년 및 1년간 보호관찰을 선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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