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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1형제****]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불기소처분(피의자변호인)
박**
2022-03-14 10:10:07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유턴을 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차량의 좌측 범퍼부분을 피의자 우측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사고를 알지 못하고 지나갔던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받은 위기에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피의자)이 너무 경미한 사고여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경찰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사고 부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의뢰인이 사고 직후 평소처럼 운전했을 뿐 도주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점 등등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검사는 효성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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