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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충북제천시 내제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체 옆테이블과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꺾어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게 된 혐의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각각 죄의 병합만으로도 중한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유)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분별없이 행동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것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한결과 최종적으로 징역6월에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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