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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진행하다가, 의뢰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은 자신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이로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에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을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조력받고자 교통사고 전문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이 우선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사건 당시 상황을 환기시켜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 상황들, 사고를 피하기 힘들었던 사정들이 있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과실들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금고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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