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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21형제*****]-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피의자변호인)
박**
2022-02-23 10:55:1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실직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상환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에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3일째 되던 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및 피해금액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경찰 및 검찰단계 조사에서 일관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설득해나갔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관련 범행이라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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