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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2021노***]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항소심 감형(피고인변호인)
허**
2022-02-18 16:01:5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자신의 인적사항 및 인감도장 등을 보이스피싱범죄단체에 제공하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수개의 계좌가 개설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심에서 8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 후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여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것과,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형이 낮춰질 수 있도록 형 감형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다한 결과  , 법원은 피고인의 8개월 징역형을 파기하고  4개월 징역형으로 감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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