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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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단****,2021고단****(병합)]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징역8월 집행유예2년.
김**
2022-02-17 16:07:5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2020. 6. 경 지인인A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기로 공모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 및 이로 인해 금 1억5천4백만원의 대출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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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문서등의 위조 및 행사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죄가 병합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상황에서 검사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님의 형사전담팀이 있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수사초기부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소통 및 합의를 조율해 나갔으며, 피고인의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판결선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2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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