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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말기 발명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계신 망인(어머니)의 인지능력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유언공증을 작성케해 망인(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원고(의뢰인)로부터 침탈해갔습니다. 원고는 침탈된 상속지분권을 되찾고자 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반소로 상속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 변호인은 원고(의뢰인)이 억울하게 피고(동생)로부터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되찾아 주고자 철저히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상속권을 회복하고자 망인의 치매 관련된 자료들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결국, 유언공정증서가 망인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받은 것임은 인정받았고 이러한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기에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2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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