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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업무상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50.2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9세)의 손을 승용차로 우측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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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거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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