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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A의 오토바이 쪽으로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밀면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A의 운전자의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A가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반대 3차로의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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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A의 동승자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A의 오토바이 손괴,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손괴 한 결과가 발생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국민참여재판
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은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적색 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 지난 후 유턴을 사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기에 유턴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했고 배심원 7명 의견이 모두 무죄로 만장 일치했으며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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