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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22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사이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6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 3천만 1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점, 1회의 성관계 사실 외 내연관계라고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1천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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