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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형사합의금이죠.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고, 가해자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 주길 바랄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을 한다고 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으로 주장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었다면 충분히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종래 재판부는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부분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합의금을 얼마를 주었는지, 합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서에 남기는 경우도 있죠.
해당 사고를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형사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합의나 합의금은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형사합의 자체는 자신의 형을 조금이나마 낮추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합의금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이 합의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고의 발생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확한 합의금이 결정되는데요.
통상 실무적으로 형성된 합의금은 피해 진단 1주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의 경우 3배 이상의 더욱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음주의 정도가 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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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실제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양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어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사유로는 ① 사고 발생 경위 ② 피해의 정도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 ④ 형사처벌 전력 ⑤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처벌기준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형의 감경 사유로 확인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형의 감경하는 사유로는 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 ④ 형사처벌의 전력없음 ⑤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 ⑥ 자수 ⑦ 진지한 반성 ⑧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음주 상태가 적발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잠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도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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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는 경우,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에는 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② 일정한 기준에 따라 ③ 형의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가중 혹은 감경사유를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양형을 선고하는 것을 권고하는 기준을 발표하는데,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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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기소가 되는 경우 법관은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새롭게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으로는 ① 신호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횡단 등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 ③ 제한속도 시속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⑨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혹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소되어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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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져요. 통상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의 정도가 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형벌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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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ㄴㅇㄹ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제 44조 제4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 음주 수치가 높으면 높을 수록 더욱 중한 형으로 처벌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